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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률시장 동시개방 요구
입력2007-09-19 18:16:19
수정
2007.09.19 18:16:19
한미FTA는 3단계로 점진 개방…상품양허 수준 놓고 공방<br>상품관세 협상 종료…양측수석대표 결단 필요한듯
EU가 상품시장 개방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준만큼 요구하면서 양측의 양보 없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이번에는 법률시장의 ‘동시개방’을 요구했다.
‘사무소개설→제휴→합작ㆍ고용’ 허용의 단계적 개방이 아닌 외국 로펌과의 합작은 물론 한국인 변호사 채용이 협정 발효 직후 바로 가능하도록 개방하자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이 발효 후 5년간 3단계에 걸쳐 이뤄지도록 타결 지었다.
19일(현지시간) 한ㆍEU FTA 3차 협상 3일째에 EU는 법률시장의 동시개방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 2차 때도 한미 FTA 수준의 법률시장 개방을 요구한 뒤 “한미 FTA처럼 단계적 개방이 아닌 동시개방을 요구했다”는 게 협상 관계자의 설명이다. 외국 법률회사 및 외국인 변호사의 자국법, 국제법 자문은 물론 국내 변호사 고용 및 동업 허용을 협정 발효 직후부터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특히 법률시장 개방에 관심이 높은 국가가 영국”이라며 “영국은 외국 법률회사와 한국 법률회사의 업무 제휴 및 외국 법률회사의 한국인 변호사 채용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서도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에 걸쳐 개방하기로 합의가 됐다. FTA 협정문이 발효되는 즉시 외국법 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이 1단계로 이뤄진다. 또 협정문 발효 2년 뒤에는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가 허용되고 5년 뒤에야 EU가 요구한 수준의 합작ㆍ고용이 허용된다. 현재 한국은 외국 법률회사의 국내 영업과 외국 변호사가 외국법에 관해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외국 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는 근무할 수 있지만 독립적 업무처리는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주고받기식 본격적인 협상이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3차 협상은 상품양허안 수준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로 인해 팽팽한 공방만 이어지면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협상 이틀째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EU 측이 “한미 FTA와 균형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계속하면서 개별품목에 대한 논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예정된 상품 관세 협상은 종료됐다. EU 측은 한미 FTA에서 미국 측이 얻었던 수준과의 균형, 이른바 ‘코러스 패리티(KORUS Parity)’의 관철을 강조하며 전날에 이어 우리 측을 몰아붙이는 파상공세를 펼쳤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못했다”며 “EU는 공산품 분야에서 미국과의 차별 대우가 해소돼야만 구체적이고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아직 차이가 많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상품 관세 양허 문제에서 진척이 없어 실질적인 개별 품목에 대한 논의는 아예 이뤄지지도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결국 양측 수석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일정상의 상품관세협상은 끝난 만큼 수석대표 간의 양자 혹은 다자 만남을 통해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상품양허 수준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3차 협상은 큰 소득 없이 끝나게 되고 협상 전체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수석대표 간의 만남 등 별도의 채널을 통해 상품양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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