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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은 진화중

건물 장식품서 기업의 예술마케팅으로<br>건물 외벽 등 전시공간 활용···기업과 예술 접목사례 늘어

SK텔레콤 T타워에 설치된 코모

SK텔레콤 T타워에 설치된 코모

LIG손해보험 신축사옥 이상남 화백 그림이 걸린 17층 회의실 전경

LIG손해보험 신축사옥 이상남 화백 그림이 걸린 1층 로비

'공공미술'은 진화중 건물 장식품서 기업의 예술마케팅으로건물 외벽 등 전시공간 활용···기업과 예술 접목사례 늘어 장선화기자 india@sed.co.kr SK텔레콤 T타워에 설치된 코모 SK텔레콤 T타워에 설치된 코모 LIG손해보험 신축사옥 이상남 화백 그림이 걸린 17층 회의실 전경 LIG손해보험 신축사옥 이상남 화백 그림이 걸린 1층 로비 공공미술이 진화하고 있다. 건물의 장식품 정도로만 간주됐던 공공미술이 통합된 CI(Corporate Identity) 구축이라는 기업의 마케팅 비전과 결합, 예술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술마케팅은 문화마케팅의 일환으로 기금기탁, 사회봉사활동 등 수동적인 차원을 넘어서 예술품을 직접 활용해 기업의 이미지를 고급화하는 마케팅 기법 중 하나. 음악ㆍ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미술부터 시작했다. ‘2005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1,8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3년 연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 장르는 미술ㆍ전시로 전체 지원금액의 45%인 802억원에 달했다. 기업의 미술분야 후원은 지난 2002년 1,900억원에 이어 매년 평균 15%이상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예술 마케팅은 광고를 통한 공공 마케팅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로 고객과 소통한다=SK텔레콤은 을지로에 위치한 ‘T-타워’ 외벽에 미디어 아트 전시를 위해 ‘코모(COMO)’라는 이름의 LED(Light Emitting Diode: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을 설치했다. 닫힌 실내 공간이 아니라 건물 외벽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안과 밖의 연결을 시도한 것. 최근엔 뉴욕 타임스퀘어, 오스트리아 린츠 미래박물관, 베이징 큐빅아트센터 등 세계 6개 도시와 연결하는 영상 퍼포먼스를 펼쳐 네트워크기업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효과를 얻었다. 최두은 SK 아트센터 나비 전시팀장은 “향후에는 네티즌이 촬영한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는 회사의 비전을 미술작품으로 표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장과 예술이 만났다=공사단계부터 미술품을 활용하기도 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리노베이션 공사에 들어간 구관을 1억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겨울비’로 포장했다. 신문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신사옥 신축현장에는 금호 미술관 소장품 중 우재길 화백 등 우리 화가들의 작품 이미지를 전시해 건설현장의 경관을 순화시켰다. 김윤옥 금호미술관 큐레이터는 “과거에는 건축물과의 조화는 고려하지 않고 공사담당자가 미술품을 선정했지만, 최근에는 기업 산하 미술관 등 전문가가 작품을 선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호는 신사옥 완공 후에도 조형물 선정 등을 위해 미술관이 적극 참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G손해보험은 강남 신사옥 건물 설계 당시부터 작가를 선정, 작품을 의뢰한 경우. 추상화가인 재미작가 이상남 화백의 작품 10여점과 백남준의 ‘엘리펀트 게이트’ 등을 건물 층마다 설치했다. 또 외벽에 전광판을 설치, 저녁에는 미디어 아트를 전시하고 있다. 김충현 서강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예술 마케팅은 기업의 이미지와 철학을 담은 예술품 활용으로 경쟁사와의 차별적 이미지를 창출 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라며 “문화 트렌드가 강해지는 추세에 어울리는 기법으로 예술 부흥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말했다. ◇공공미술이란= 대중에게 노출된 장소에 미술 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으로 1967년 영국의 존 윌렛이 처음 고안한 개념이다. 국내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제정해 일정규모 이상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축물에 건축비용의 100분의 1 혹은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7/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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