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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그린벨트내 이행강제금제도 '유명무실'
입력1999-11-24 00:00:00
수정
1999.11.24 00:00:00
권구찬 기자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구역에서의 불법건물 건축 등 각종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지난 92년6월부터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를 거부하는 주민에 대해 연간 2차례에 걸쳐 일정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토록 했다.그러나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집행한 실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등 3개 지자체에 불과해 사실상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의 일부 그린벨트구역 해제윤곽이 드러나면서 서울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행강제금 집행실적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이행강제금의 철저한 집행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구역안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하는 현행 법규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곧 해당 지자체에 엄격한 법집행과 관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그린벨트지역에 위법건축물을 지은 주민에 대해서는 건축물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돼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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