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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부주의 사고 대법 "업체가 손배 책임"
입력2005-10-30 17:20:48
수정
2005.10.30 17:20:48
대리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 차량 소유자가 다쳤다면 전적으로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대리운전자 업체의 보험회사는 원심대로 차량 주인인 조모 씨(40)에게 4억 2,000여 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조 씨에게도 과속 운전을 막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대리 운전계약을 한 이상 차량 소유주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01년 1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자 석모 씨가 시속 115km로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가다가 사고로 허리를 다쳤지만 업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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