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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비씨카드로 현대차 못사나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 결렬

일단 연말까지 유예기간 두기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인하를 놓고 카드사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현대자동차가 비씨카드와의 가맹점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비씨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된다.

현대차는 10일 비씨카드와의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이 결렬돼 이날 비씨카드 측에 가맹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비씨카드에 복합할부 수수료율로 체크카드 수준인 1.3%를 요구했으나 비씨카드가 1.5%를 고수해 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칙대로라면 11일부터 비씨카드 사용이 중단돼야 하지만 고객불편을 감안해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덧붙였다.

복합할부는 차를 할부로 살 때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면 1~3일 뒤 할부사(캐피털사)가 신용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해 주고 고객은 할부사에 돈을 갚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1.85~1.9%의 수수료를 카드사와 캐피털사가 나눠 갖고 일부는 고객에게 캐시백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지금으로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연말까지 추가 합의 가능성이 적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적정 복합할부 수수료율로 내세운 게 1.5~1.9%였다. 앞서 타결된 KB국민카드의 경우 KB국민카드로 현대차에서 결제할 때의 수수료율이 체크는 1.5%, 신용(복합할부)은 1.85%였다. 공교롭게도 KB카드는 체크카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도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비씨를 포함해 내년 2월과 3월에 계약시점이 돌아오는 신한과 삼성카드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1.3%다. 카드사 입장에서 1.3%는 적격비용(원가 개념) 이하이기도 하거니와 당국의 지침을 벗어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라는 얘기다. KB카드 때 직접 중재에 나섰던 금감원은 “앞으로 복합할부 수수료는 당사자들끼리 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어 현대차에서의 주요 신용카드 결제중단이 현실화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비씨카드만 해도 회원 수가 약 2,600만명에 달한다.

현대차는 “고객 불편을 생각해 유예기간을 뒀다”며 “추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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