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10일 비씨카드와의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이 결렬돼 이날 비씨카드 측에 가맹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비씨카드에 복합할부 수수료율로 체크카드 수준인 1.3%를 요구했으나 비씨카드가 1.5%를 고수해 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칙대로라면 11일부터 비씨카드 사용이 중단돼야 하지만 고객불편을 감안해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덧붙였다.
복합할부는 차를 할부로 살 때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면 1~3일 뒤 할부사(캐피털사)가 신용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해 주고 고객은 할부사에 돈을 갚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1.85~1.9%의 수수료를 카드사와 캐피털사가 나눠 갖고 일부는 고객에게 캐시백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지금으로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연말까지 추가 합의 가능성이 적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적정 복합할부 수수료율로 내세운 게 1.5~1.9%였다. 앞서 타결된 KB국민카드의 경우 KB국민카드로 현대차에서 결제할 때의 수수료율이 체크는 1.5%, 신용(복합할부)은 1.85%였다. 공교롭게도 KB카드는 체크카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도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비씨를 포함해 내년 2월과 3월에 계약시점이 돌아오는 신한과 삼성카드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1.3%다. 카드사 입장에서 1.3%는 적격비용(원가 개념) 이하이기도 하거니와 당국의 지침을 벗어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라는 얘기다. KB카드 때 직접 중재에 나섰던 금감원은 “앞으로 복합할부 수수료는 당사자들끼리 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어 현대차에서의 주요 신용카드 결제중단이 현실화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비씨카드만 해도 회원 수가 약 2,600만명에 달한다.
현대차는 “고객 불편을 생각해 유예기간을 뒀다”며 “추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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