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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SBS지상파방송 사업권 방송위, 재허가 추천 보류키로
입력2004-10-26 19:46:17
수정
2004.10.26 19:46:17
방송위원회는 26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MBC와 방송수익의 15%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SBS에 대해 지상파방송 사업권 재허가 추천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또 강원민방(GTB)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인 ㈜대양이 지분소유 제한을 어겼다고 판단해 청문회를 실시해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9월 심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방송사 길들이기’ 등의 논란을 빚어온 사업권 재허가 추천은 사실상 재심사에 들어가게 됐다.
방송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5일부터 실시한 재허가 추천 2차 의견청취 결과 MBCㆍSBS 등 두 방송사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 같은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재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추천 여부를 받아야 하지만 이미 16일 1차 시한을 넘겼고 90일간 심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방송위는 아직 재허가 추천 향후 처리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MBCㆍSBS 등 추천이 보류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중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방송위는 민영방송 사업자의 경우 경영투명성 확보와 편성권 독립을 위해 소유과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성유보 지상파방송재허가추천심사위원장(방송위 상임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방송의 공익성ㆍ공공성과 민영사들의 경영투명성을 위해 방송법과 상관없이 민영 방송사들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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