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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규약] 임대사업자 이의제기로 백지화
입력1999-07-23 00:00:00
수정
1999.07.23 00:00:00
권구찬 기자
건설교통부는 최근 세입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공사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어 결정대상이 아닌 협의 사항으로 방침을 수정했다고 23일 밝혔다.건교부는 최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이런 방향으로 수정, 곧 법제처 심사를 받아 이르면 금년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세입자들은 관리규약이나 각종 규정 등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가질 수 없게 됐으며 다만 주택건설 사업자 등 임대사업자와 협의만 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임대사업자와 대한주택공사 등이 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결정권 부여에 대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입주자들의 권한확대가 불가피하게 무산됐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공익위원 등 각각 3인이 참여하는「임대주택분쟁조정회의」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방안은 임대주택법 개정안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관계자는 『임대주택 입주자들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규약, 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으나 협의권이 인정되는 만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분쟁조정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익위원 자격을 동장이나 시 의원으로 정할 예정이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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