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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과세방침 철회를"
입력2006-08-17 17:09:37
수정
2006.08.17 17:09:37
골프장경영협회 대정부 건의문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한달삼)가 행정자치부의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과세 방침(본지 16일자 2면, 34면 참조)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7일 ‘골프회원권 재산세 과세 방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세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연간 세수가 50억원 정도인데 비해 이에 따른 골프장 회원권 시장의 혼란 여파는 10조원에 달해 국가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이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과세방침이 확정될 경우 매물이 쏟아지고 입회반환금 요청이 줄을 이어 시세 폭락과 골프장의 경영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
협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골프 회원권에 대한 과세는 ▲ 무형물인 이용권에 대한 과세로 조세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이미 골프장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중 과세에 해당하고 ▲ 다른 회원권과 달리 골프 회원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 골프장 인허가 완화로 자연스럽게 회원권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세금으로 시세 하락을 모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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