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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늦어도 올해안 결론날듯
입력2004-10-18 18:00:18
수정
2004.10.18 18:00:18
헌재 "법정기간 이전 결정 최선"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문제에 대해 법정심리 기간인 180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늦어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18일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범주 헌재 사무처장은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의 질의에 “헌재도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법정심리기간인 180일 이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행정수도 이전 법정심리시한이 내년 1월12일인 점을 감안할 때 헌재가 해를 넘기기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면서도 수도이전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위헌 심리가 언제 종결될 수 있느냐”며 구체적인 재판일정과 결정시기 등을 집중 질의했다. 또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도 “신행정수도 이전은 정부정책의 문제이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며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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