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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 前경찰청장 1년 선고
입력2002-05-17 00:00:00
수정
2002.05.17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7일 '수지김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중단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명하복의 국정원 체계에 비춰 김씨가 주도적으로 은폐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씨도 수지김 사건이 드러날 경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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