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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규제 대기업 반발

정부가 대기업의 자금독점현상을 막기위해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규제키로 하자 대기업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경련은 2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대기업발행 기업어음(CP)과 사모(私募)사채에 이어 회사채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보유한도제를 도입, 규제키로 하자 이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정부의 금융규제 개선정책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기업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기관투자가의 인수를 제한하더라도 이 자금이 다른기업의 여신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지않아 대기업의 회사채발행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정부방침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금융기관이 대기업의 회사채를 집중인수하는 것은 운용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부도위험이 없는 우량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금융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따라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기위해서는 대기업규제보다는 신용보증기금 확충을 통해 신용불안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과감한 신용대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지난 7월 금융기관의 대기업발행 CP및 사모사채의 보유한도제를 도입한데 이어 회사채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 은행·보험·투신사의 동일계열보유 회사채를 전체 회사채의 10~15%이내로 규제키로 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환가료, 외환매매수수료 등 수출입관련 수수료가 국제통화기금(IMF)이전보다 크게 올라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국제경쟁력도 저해하고 있다며, 이의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가료의 경우 리보+4.0%로 기업들의 환가료부담은 연간 수출실적의 0.5%인 6억3,000만달러에 이르고, 외환매매수수료도 기업들의 연간 추가부담액이 10조8,100억원에 달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이용택 기자】 <<'빅*히*트' 무/료/시/사/회 800명초대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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