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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8% "법률활용 못하고 있다"
입력2000-07-26 00:00:00
수정
2000.07.26 00:00:00
송영규 기자
[中企] 78% "법률활용 못하고 있다"중소기업 10곳중 7곳 이상이 복잡하고 난해한 법률체계 때문에 관련법률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유사법령 통합등 중소기업 관련법률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국 268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관련법률의 활용도 및 개선방안」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1%가 중소기업 관련법률의 명칭을 모르거나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법률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21.2%에 불과했다. 법률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88.4%이상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활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지적됐고 「지방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87.7%,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44.7%,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83.6% 순이었다.
이처럼 관련법률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법률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46.6%로 가장 높았고 규정이 복잡한 경우도 23.9%에 달하는 등 난해하고 복잡한 법률체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관련규정이 서로 다른 법률로 나뉘어 있는 등 법률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공제기금의 경우 설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두고 운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경영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납품대금에 관해서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법」이 기업간 물품대금의 결제조건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금지급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법」규정을 따라야 하는 등 상이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 단일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응답자의 74.3%는 현행 일반법 7개, 특별조치법 3개로 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법령을 정비, 유사법령을 통합·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중앙회등 4종류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체계도 단순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특위는 이번 조사와 법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9월초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법령 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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