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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재건축투자 `산너머 산`
입력2003-04-07 00:00:00
수정
2003.04.07 00:00:00
민병권 기자
최근 정부의 연립주택 재건축 요건완화 방침이 발표되면서 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연립주택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조건을 강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립주택 재건축 기준을 완화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이후 서울지역 연립주택 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가 늘고 있다.
주로 문의가 이어지는 곳은 강남구 논현동과 강서구 화곡동, 서초구 방배동, 송파구 방이동 등 노후연립 밀집지역. 방배동 백두공인의 한 관계자는 “노후연립주택은 재건축아파트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매매문의를 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방배동의 경우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평당 1,000만~1,2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 대지지분 20평짜리 노후연립(분양면적 30평형대)의 경우 2억~2억4,000만원에 매물로 나온다. 방이동에선 평당매매가격이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800만원 선이어서 분양면적 20평형대 노후연립주택을 1억~1억2,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
하지만 연립주택 재건축 요건이 풀리는 반면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요건을 강화할 전망이어서 노후연립 재건축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시 조례는 건립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인 사업장 중 주변 건축물의 70%이상이 4층 이하면 관할 구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청 도시계획위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시 도시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기존 가구수가 10가구 이하인 연립에 대한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크다”며, “주변지역의 4층 이하 건물비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무조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이 최근 강화되는 추세인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또 오는 6월중 확정될 일반주거지역 세분류를 통해 해당 사업지가 7층 이하의 2종 주거지역으로 묶일 경우에도 사실상 재건축이 어렵게 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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