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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車 부품단지로 전환 추진

재경부등 관련부처선 "개발계획 어긋나" 반대 <br> 법개정없인 국내기업 공장신설 못해 귀추 주목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반 구축과 서해안 첨단 자동차부품 특성화 벨트 형성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청라지구 북측 외자유치 부지 46만평에 산업단지 성격의 ‘첨단 자동차부품 특성화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성화 단지에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센터와 집적화 단지(16만평), 테마파크(15만평), 유통단지(4만평), 재제조지원센터(1만평)와 모듈화단지(10만평)를 각각 유치할 예정이다. 시측은 인천을 개성공단과 연계된 연구생산물류의 중핵으로 키우고 청라지구 남단에 들어서는 GM대우 R&D센터와 연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첨단자동차 부품 특성화 단지를 조성하려면 현재 외자유치 부지로 돼 있는 이 곳의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로부터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지역에 외투기업의 입주는 전면 허용하는 대신 국내기업은 제한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계획법에는 수도권의 공장 신ㆍ증설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첨단산업단지는 당초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개발계획과 상이 할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조성은 자칫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많아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특히 외자유치 부지 46만평에 스포츠ㆍ레저시설과 골프장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청라사업단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부지에 지역색이 강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구상이 내키지 않지만 재경부가 받아들이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특성화 단지 조성은 국가의 성장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면서 “산업단지 조성비용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고 토지 분양수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첨단자동차 부품 특성화 단지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청라지구내 외자유치 부지를 첨단 자동차 부품 특성화 단지로 조성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을 건교부와 재경에 공식 요청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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