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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주) 입주지연 책임없다

서울지법 "환급분양이행만 맡아"손해청구 기각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임종윤부장판사)는 19일 아파트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기도 동두천시 A아파트 주민 등이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택보증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약관은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주택분양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입주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이나 주택을 완공해 분양하는 '분양이행'만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택보증이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업체 도산후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공사재개 지연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A아파트 주민 안모(67)씨 등 주민 233명은 계약업체인 A건설㈜의 부도로 실제 입주일이 원래 예정일보다 200여일이나 늦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3월 A건설㈜을 조합원으로 하는 주택보증을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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