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가스레인지 유리상판 파손 사고 피해사례가 124건 접수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10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사례 가운데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등 일상 조리 중 파손이 72건으로 절반 이상(58.1%)을 차지했다. 원인 불명 29건(23.4%), 직화냄비 또는 빨래 삶음 11건(8.9%), 자연파손 10건(8%)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제품 대부분은 가스레인지 규격(KS B 8114)이 강화되기 전인 작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강화유리상판 제조 시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상판에 과도한 열 충격 등이 가해지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원의 안전조치 권고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10일부터 각 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작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강화유리상판 가스레인지 147만대를 무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