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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돈' 국고로 조성

'안기부 돈' 국고로 조성 YS.이총재등 조사대상서 제외 안기부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金大雄 검사장)는 8일 그동안의 계좌추적 결과, 안기부 선거 자금으로 구 여권에 지원된 돈이 이른바 `통치자금'이 아닌 재경부 예비비와 옛 안기부 남산청사 매각대금등 순수한 국가예산으로 조성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선거자금 조성및 신한국당 유입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과 아들 현철씨,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 등은 조사대상에 제외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안기부 돈 유입및 배분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강삼재(姜三載)의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8일 오후 3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한편 권영해(權寧海) 전안기부장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구속된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안기부 예산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구에게 줬는지는 묻지 말라.권영해 부장도 모른다'는 말만해 공모및 지시자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자금추적결과, 안기부 선거지원 자금 1천157억원은 안기부 일반회계 예산과 재경부 예비비, 구 안기부 남산청사 매각대금 중 9억원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체적인 자금조성경위가 파악됨에 따라 안기부 선거 지원자금 1천157억원중 후보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507억여원의 사용처를 정밀 조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당시 법정선거비용이 평균 1억원이 안되는 점에 비춰 1억원이상 지원받은 후보들이 나머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여부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결과 안기부 총선지원 자금 940억원중 500억원 가량이 입후보자들에게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고 지방선거 지원 자금 217억원중 150억원이 광역단체장 등에게 제공됐으나 나머지 돈은 구여권 정치인들이나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사용 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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