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생명, 구제역 피해고객 지원

삼성생명은 구제역 피해고객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삼성생명 고객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 등의 납부를 6개월간 미룰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2월 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에 살처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