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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수익성 위주 전환

금융감독, 수익성 위주 전환 임직원 부실문책기준 완화 올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운영방향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에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또 금융기관 부실화와 관련된 임직원의 책임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6일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업자금 지원 활성화 및 금융기관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 자금난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기준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 밑으로 떨어져도 수익성이 업종평균보다 높으면 6개월가량 적기시정조치를 면해주는 '조건부 유예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아래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S)를 할 때에도 자본 적정성보다는 기업의 수익성이나 자산건전성 부분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종금ㆍ금고ㆍ보험 등 2금융권도 이 부분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사기준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국제업무를 하고 있는 은행이나 종금사 등은 BIS비율 8%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전성 평가기준이어서 앞으로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금고나 보험은 국제업무를 하지 않는 만큼 수익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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