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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기업 처벌 강화
입력2005-05-01 10:20:19
수정
2005.05.01 10:20:19
조사방해 기업 75%가 삼성 계열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토탈의 조사방해 사건을 계기로 조사방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삼성토탈 사건 이후 정당한 공권력의행사를 저해하는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책 마련 작업을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강제조사권 확보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조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 임원과 직원에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고 조사방해 기업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가중할 수도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른 관계자는 "과태료 한도 인상 등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하고 "임의조사권을 강제조사권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은 지난달 29일 제재가 결정된 삼성토탈을 포함, 삼성자동차, 삼성카드, 귀뚜라미보일러 등 4곳으로 이가운데 3곳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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