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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이면계약 통한 주식보유초과분 의결권 제한
입력1999-10-25 00:00:00
수정
1999.10.25 00:00:00
우승호 기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보험사들이 다른 금융기관과 이면계약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과다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보험업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보유한도는 총자산의 3%로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A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한 상태에서 B그룹계열 금융기관과 결탁해 상대방 계열사 주식을 서로 매입, 이를 포함할 경우 총자산의 3.5%가 됐으면 초과분 0.5%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벌그룹이 현금동원력이 뛰어난 보험사를 이용, 다른 재벌계열 금융기관과 이면계약을 맺고 상대방의 주식을 대거 사들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통해 재벌그룹간 교차지원사실이 적발됐을 때 이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다른 분야의 핵심사업이 아닌 부수업무는 겸업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수리업과 보험관련 컨설팅, 부동산관리 등의 사업분야 진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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