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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분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5,000달러 이상 지불한 고액 사용자가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자가 갈수록 늘어나는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당국은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0달러를 넘는 사용자에 대해 관세 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지 추적조사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30일 밝힌 '1·4분기 해외 신용카드 사용현황'에 따르면 5,000달러(한화 약 535만원) 이상 고액 사용자는 6만70명으로 사용금액은 6억9,529만달러였다. 이는 1·4분기 전체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28억2,400만달러의 24.6%에 달한다. 고액 사용자 1인당 1만1,575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전체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693만4,000명) 1인당 사용액(407억달러)의 3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1·4분기 5만달러 이상 해외에서 사용한 사람은 886명으로 사용금액은 8,847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만달러 이상~5만달러 미만 사용자도 1,772명, 사용금액은 6,642명이었다. 5,000달러 이상 고액 사용자 6만70명 가운데 개인카드 사용자는 5만6,339명, 법인카드 사용자는 3,73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은 6억1,616만달러를, 법인은 7,913만달러를 사용했다.
국가별 사용액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이 2억1,961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학과 여행 수요가 많은 필리핀이 1억866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물품 구매 상위 국가는 미국과 싱가포르에 이어 이탈리아·프랑스·독일 순으로 나타나 해외여행객의 명품이나 고가 귀금속의 구매 수요가 반영됐다. 현금인출 상위 국가는 주요 휴양지와 카지노가 있는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국가가 차지했다.
관세청은 1월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숙박·항공·식당 등 서비스를 제외한 분기별 5,000달러 이상 해외 물품구매와 현금인출 사용 내용을 분기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통보 받는다. 관세청이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연간 입수하는 명세는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고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한 뒤 현지에서 차액을 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사용 인원)은 2009년 53억7,900만달러(843만9,000명), 2010년 72억7,200만달러(1,279만명), 2011년 86억1,900만달러(1,736만명), 2012년 94억3,600만달러(2,034만명), 2013년 105억4,600만달러(2,431만명)로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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