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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도 주거급여 받는다

내년중 4인가구 11.2평미만 기준… 대상 단계적 확대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해서만 주거급여를 주던 것을 대폭 확대, 앞으로 차상위 계층에도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차상위계층에 주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뒤 내년 중에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만들어 월 5만원의 주거 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1.2평이 못 되는 집에 거주하는 등의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우선 주거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1-2인 가구에는 월 3만3,000원, 3-4인 가구에는 4만4,000원, 5-6인 가구엔 5만5,000원씩을 줘왔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 월 5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도 이 수준에 맞춰 주거 급여를 주게 된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재산과 소득이 모두 취약한 차상위 계층이 총 253만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 수는 열악한 주거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빈곤층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주거 문제"라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대폭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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