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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도 주거급여 받는다
입력2005-11-13 16:55:28
수정
2005.11.13 16:55:28
내년중 4인가구 11.2평미만 기준… 대상 단계적 확대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해서만 주거급여를 주던 것을 대폭 확대, 앞으로 차상위 계층에도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차상위계층에 주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뒤 내년 중에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만들어 월 5만원의 주거 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1.2평이 못 되는 집에 거주하는 등의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우선 주거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1-2인 가구에는 월 3만3,000원, 3-4인 가구에는 4만4,000원, 5-6인 가구엔 5만5,000원씩을 줘왔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 월 5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도 이 수준에 맞춰 주거 급여를 주게 된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재산과 소득이 모두 취약한 차상위 계층이 총 253만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 수는 열악한 주거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빈곤층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주거 문제"라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대폭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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