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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집단소송제 2년 유예` 법안제출
입력2003-06-08 00:00:00
수정
2003.06.08 00:00:00
임동석 기자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8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모든 상장등록기업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적용하되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하고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1만분의 1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원고측은 소송전에 법원이 정하는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원이 감독기관의 의견을 참작,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법원이 원고 중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되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제외된다. 특히 대표당사자가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한나라당이 검토했던 법원허가 전 감독당국의 전심절차는 이중규제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법안에서 제외됐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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