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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로또에 7년 우정 법정에 서
입력2004-01-19 00:00:00
수정
2004.01.19 00:00:00
최수문 기자
32억원 짜리 로또복권 때문에 7년 우정이 법정에서 결판나게 됐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조모씨에게 친구 박모씨와 민모씨가 함께 병문안을 왔다. 모두 가정주부인 이들은 7년전 아들들이 중학교 야구부에서 함께 운동하면서 알게 돼 친구로 지내온 사이였다.
이들은 서로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다 로또복권을 사기로 하고 조씨 남편까지 포함한 4명이 일인당 2만원씩을 냈다. 40개의 번호조합으로 복권을 구입했다 당첨되면 똑같이 4등분하자고 다짐하고 각서까지 썼다.
그달 23회 추첨에서 1장이 1등에 당첨했고 실수령액은 32억8,000만원에 달했다. 조씨 등은 “똑같이 4등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권을 직접 샀던 박씨는 “함께 고른 번호로 산 게 아니라 남편이 따로 산 복권이 당첨됐다”며 당청금 나누기를 거부했다.
결국 조씨 부부와 민씨는 박씨 부부를 상대로 총 22억6,000만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고 이들 우정의 진실성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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