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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카피약 보험약가 최고 23배차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 약품(최초 개발 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카피 약품(복제 약품)간의 건강보험 약가가 최고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약품과 같은 성분의 카피약품의 보험약가가 200%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이 66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국알콘의 안약인 '나타신점안현탁액(50㎎)'의 약가는 6,986원 인데 비해 한림제약의 '한림피마리신점안액'은 300원으로 2,329% 차이가 났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위궤양치료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잔탁정(150㎎)'의 약가는 506원이지만 아주약품에서 나오는 카피약품인 '라티콘정'은 49원에 불과하다. 또 한국릴리가 생산하는 항생제인 '시클러캅셀(250㎎)'은 약가는 824원인 데 비해 하나제약의 '하나세파클러캅셀'의 약가는 177원으로 책정돼 있다. 한국화이자의 소염진통제인 '펠덴정(20㎎)'은 277원이지만 같은 성분의 '반도피록시캄정'은 36원이다. 이같이 오리지널 약품의 약가가 특허기간(2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과 소비자들이 동일 성분의 값싼 카피 약이 있는데도 계속 오리지널 약을 찾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허기간이 지난 오리지널 약품 등 약가를 재평가할 수 있는 약가재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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