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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2006년 착공

여야 의원입법 형태로 '기업도시법' 추진<br> 姜건교 "연말께 4~5개 시범사업자 선정"

기업도시 특별법안이 오는 11월께 국회를 통과하고 연말에 4~5개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후보도시 결정을 시작으로 기업도시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연말까지 4~5개의 시범사업자 선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2개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민간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11월)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을 정비해 3월까지 도시선정을 위한 지구지정 신청을 받고 6월께는 지구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약 1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6년 말께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계는 이날 포럼에서 정부가 마련한 기업도시 특별법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정부안은 개발이익 70% 환수, 토지수용권의 협의매수비율 50%,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비율 25%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입법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이밖에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의무비율 폐지 ▦기업도시 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기업도시지원위원회 심의만으로 기업도시 지정 ▦지구지정취소요건 완화(3년→5년) 등도 주장했다. 이날 포럼의 사회를 맡은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의 정부안은 대략 70점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면서 “100점짜리 법안을 만들자고 전경련이 요구하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80~85점 정도의 법안을 이번에 만들고 차츰 정비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기업도시에 외국인 투자유치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전경련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혁신ㆍ기업도시 정책포럼은 열린우리당의 ‘의정활동연구센터’ 참여의원을 중심으로 기업도시 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만든 모임으로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의원이 회장, 윤호중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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