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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10만명 무료 '방과후 학교'
입력2006-10-10 17:09:05
수정
2006.10.10 17:09:05
이재용 기자
12월까지 바우처 제도 시범운영
올해 최대 10만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지급돼 원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00여개 학교에 30억원을 지원해 방과후학교 바우처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전국 280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와 시ㆍ도교육청에서 정하는 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학생들은 시ㆍ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본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및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1인당 2강좌(1강좌당 3만원 기준)씩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무료수강권으로 수강할 수 있는 강좌는 방과후보육프로그램ㆍ특기적성프로그램ㆍ교과프로그램 등이다. 자유수강권으로 수강이 어려운 고가 강좌의 경우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30억원에 시ㆍ도교육청의 대응투자를 포함해 50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은석 교육부 학교정책추진단장은 “방과후학교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돼 교육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료수강권제도를 통해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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