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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들이 금리인하 요구권리를 임의로 제한해왔다며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급여가 오르거나 승진을 하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 당연한 권리를 제한해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두 차례만 할 수 있고 대출 뒤 석 달 동안은 할 수 없도록 하는 식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면 모두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업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와는 별개로 금융소비자라면 당연히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허술한 감시가 비리를 만들어내듯 금융소비자의 무지는 금융사들의 기만적 행태를 낳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이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 한두 푼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재테크는 자기계발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득이 늘었다면 그로 인해 향유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주 금융트렌드에서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승진하거나 소득 늘었다면 "금리 깎아달라"=대출금리는 △총부채규모 △신용상태 △직업 △급여수준 등 다양한 근거를 평가해 산출한다. 당연히 급여가 많을수록 금리는 낮아진다. 대출이 이미 일어난 기간에라도 승진으로 급여가 오르면 금리를 깎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금리인하 요구권이다.
소득증가의 유형은 다양하다. 직장을 옮겨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있고, 직장 내에서 승진한 덕분에 소득이 오르기도 한다. 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무직자가 취업한 것은 가장 확실한 경우에 속한다.
이외에 거래실적이 좋아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이 증가했거나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부채 감소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 상승도 금리 인하 요구 대상이다.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담보물을 추가로 잡으면 금리 인하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용대출은 대출 금리의 편차가 신용도에 따라 3~4%포인트 가량 나는 만큼 잘 활용하면 대출 이자를 적잖이 줄일 수 있다.
물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가능하다. 담보물건이 더 높은 질로 교체되거나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를테면 기존 담보에 공장 설비를 추가로 설정하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식이다.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등의 경우에도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은행마다 대출 약정 기간 내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횟수, 동일 사유의 경우 재 신청 불허 기간 등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어 잘 알아봐야 한다.
현 시스템으로는 각 은행마다 얼만큼의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지를 알 수는 없다. 가산금리 기준이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최대 1%포인트 안에서 금리인하가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꾸준히 늘어가는 신청건수=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된 해는 2002년이다. 소비자들 사이에 알음알음 알려지면서 신청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9만286건(대출액 기준 43조6,065억원)이 신청돼 8만5,178건(42조386억원)이 받아들여졌다. 직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신청건수는 4배, 금액은 6배 이상 늘었다.
평균금리 인하폭은 약 0.06%포인트로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520억원에 달했다. 몰랐으면 당연히 지불해야 할 2,500억원대의 이자비용을 아낀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2013년 7월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을 요구했다. 지난 2년 간 통계수치를 고려하면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는 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고 있는 실태파악이 끝나면 또 다른 형태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실태조사 후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기간, 횟수 제한을 없애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의 마음가짐이다. 신청건수 대비 실제금리 인하 허가건수 비중은 무려 90%를 넘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그만큼 금리인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불황에는 수입보다 지출을 관리하는 게 보다 현명한 재테크"라며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라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자신의 기본권이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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