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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료 낸다
입력2004-02-18 00:00:00
수정
2004.02.18 00:00:00
임웅재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오는 2007년 월평균 2,700~3,500원, 2013년 1만1,000~1만4,000원 안팎의 노인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공동위원장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 김용익 서울대 교수)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체계(안)`를 확정ㆍ보고함에 따라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란 뇌졸중(중풍)ㆍ치매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성질환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이나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ㆍ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구성원들이 그 비용을 공동부담 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와 기획단은 2007~08년 65세 이상 최중증 노인 등 16만여명, 2009~10년 중증 이상 노인 등 41만여명, 2011~12년 경증 이상 노인 55만여명, 2013년 이들과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91만여명이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전체 요양비용의 20%(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10%)로 정했다. 본인부담금ㆍ보험료ㆍ정부지원분을 합친 총 노인요양비용은 2007년 1조9,100억원, 2013년 6조6,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재정부담을 우려해 일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올리고 공공부조(요양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 대상에서 차상위계층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부처간 의견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차상위계층이 공공부조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만큼 정부의 재정부담이 주는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노인요양보험료 부담은 2007년 800원, 2013년 3,400원 가량 늘어난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요양 서비스에 필요한 노인전문간호사ㆍ요양관리사ㆍ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 16만여명(2007년 기준)을 육성하고 요양시설ㆍ병원도 대폭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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