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자녀(20세 이하)를 포함해 4명이 식구를 둔 가구의 근로자는 올해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 대체로 월급 2,000만원대까지는 세부담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게 감소하지만 월급 3,000만원대 이상 근로자라면 세부담이 최소한 60만원 이상 증가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놓은 시행령 사항을 보면 과표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에게 올해부터 변경된 새 소득세율(6~38%)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으로 발표된 이번 자료에 따르면 월급여 500만원부터 2,000만원대의 근로소득자(4인 가구,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기준)까지는 올해 소득세 부담이 5,640~9,000원 줄어든다.
반면 월급여 3,000만원 근로자(〃)는 매월 5만6,250원씩 연간 67만5,000원의 세부담이 늘어 총 785만9,83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월 4,0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세부담 증가액이 409만5,000원 증가(월 34만1,250원씩)해 모두 1,146만9,830원을 납세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재정부는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 징수한 세액이 실제 세부담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해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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