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경제활동과 관계 있는 440여개 규제 중 85개를 폐지 또는 개선 과제로 선정했고,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에 폐지대상 규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숨어있는 규제 발굴과 폐지에도 적극 나선다. 현재 등록된 582건 외에 행정규칙ㆍ시방서ㆍ가이드라인 등에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와 손톱 및 가시 규제를 찾아내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타당성이 없는 것은 폐지할 계획이다. 1차 검토에서는 미등록 규제 46건을 발굴했다.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체제가 의무화된다.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들도 과감하게 네거티브 체제로 바뀐다. 특히 사물인터넷 등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기술, 신산업 분야는 이달 중으로 네거티브 전환 규제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동시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동 소멸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 대상도 올해 전체 등록규제의 33%로 확정하고, 2017년에는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중 대통령령 이하 하위법령에 근거한 일몰제 대상 규제는 올해까지 일몰을 적용한다.
이효희 미래부 규제개혁TF팀장은 "폐지대상 규제가 확정되면 곧바로 폐지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며 "법령에 있는 규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규칙이나 고시는 바로 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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