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6일 "시장외시장 개편과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 등에 대한 전산개발을 마쳐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 업무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간외단일매매가 호가범위를 확대하고 매매체결주기를 단축한다. 장 종료 후 오후3시30분부터 6시까지 호가 범위를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고 매매주기를 30분 단위(총 5회)에서 10분 단위(총 15회)로 줄인다.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주가가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한다. 현재는 장중에 개별 종목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주가 급변을 완화할 안정화 장치가 없었다. 적용 대상 증권은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상장주식펀드(ETF)다. 잠정 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하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다. 발동 가격에 도달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호가 접수와 체결이 진행된다. 다만 채권,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증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발동가격은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인 참조가격에 발동가격률을 곱한 수치를 더하거나 뺀 값이다. 발동가격률은 코스피200지수 종목의 경우 접속매매시간(오전9시~오후2시50분)에는 3%, 종가단일가 매매시간(오후2시50분~오후3시)에는 2%, 시간외시간(오후3시30분~오후6시)에는 3%가 적용된다. 코스피200종목을 제외한 유가증권 일반종목과 코스닥종목은 접속매매시간에 6%, 종가단일가 매매시간에 4%, 시간외시간에 6%가 적용된다.
코스닥 시장은 별도로 다수 종목을 일괄거래할 때 바스켓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코스닥시장에는 펀드 등을 위한 바스켓매매제도가 없다. 바스켓매매의 호가는 정규시장에서는 최고·최저 가격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시간외시장에서는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로 내야 한다. 종목은 5종목 이상, 금액기준으로는 2억원 이상일 때 할 수 있고 매매수량단위는 1주, 호가가격단위는 1원이다. 이외에도 기관·외국인투자가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시간외시장 대량매매 최소 수량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