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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이전 수도권기업·공장 稅감면
입력2002-10-22 00:00:00
수정
2002.10.22 00:00:00
기존부지 용도변경도… 건교부 투자유치설명회정부는 아산 신도시로 옮기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공장에 대해 기존 토지의 용도를 상업ㆍ주택용지로 바꿔주고 각종 세금도 완전 또는 당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의 및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아산 신도시 기업투자유치 설명회에서 기업이 아산으로 옮길 때 기존 공장과 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3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부지를 처분하기 쉽도록 상업ㆍ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특례조항을 담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고속철도 역사에 인접한 상업ㆍ업무용지 17만평과 신도시 내 정보화집적단지를 상업용지는 평당 400만원, 업무용지 200만원, 산업용지는 35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는 6년간 면제한 뒤 5년간 추가로 50% 감면해주며 재산세ㆍ종합토지세는 5년간 면제한 뒤 3년간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전 기관 종사자는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고 국민주택은 최초 구입시 7,000만원을연리 6%,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근로자주택은 가구당 3,500만~4,000만원을 연리 3~9%,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각각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미혼 근로자를 위해 전용면적 12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지를 원형 그대로 공급하는 한편 고속철도 정기권 이용시 50% 할인, 자립형 사립고 신설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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