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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최대 32억弗 벌금위기, EU 반독점법 위반 심리돌입
입력2003-11-13 00:00:00
수정
2003.11.13 00:00:00
김창익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반독점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2억달러의 벌금을 낼 위기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MS는 미디어 플레이어 등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윈도 운영체제(OS)에 끼워파는 형태로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이 문제를 두고 EU 집행위는 이날 3일간의 심리에 들어갔다. WSJ에 따르면 이번 심리에서 MS가 EU 집행위를 설득시키지 못할 경우 최대 32억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이는 MS 연매출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다. 이에 앞서 MS는 미 6개 주와 14억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하고 반독점 관련 소송을 매듭지은 바 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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