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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외판매 법인 면세점 철회 안할땐, EU 내년 3월부터 보복
입력2003-12-09 00:00:00
수정
2003.12.09 00:00:00
정구영 기자
유럽연합(EU)은 8일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정위반 판정을 받은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면세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부터 보복 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EU의 제재조치 계획에 따르면 육류와 과일 등 식품, 신발류, 장난감, 스포츠의류, 원자력발전 관련 부품 등 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이후 1년간 17%를 상한으로 매월 1%씩 관세율을 인상하게 된다. 이에 앞서 EU는 WTO가 FSC 면세법을 지난해 1월 규정위반으로 판정함에 따라 그 해 8월 필요할 경우 미국에 연간 40억 달러의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한편 미국은 해외판매법인을 통해 수출하는 자국기업을 세제상 우대해 오고 있으며, EU는 공정한 무역을 저해했다며 이를 WTO에 제소, 규정위반 판정을 받아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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