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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외판매 법인 면세점 철회 안할땐, EU 내년 3월부터 보복

유럽연합(EU)은 8일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정위반 판정을 받은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면세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부터 보복 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EU의 제재조치 계획에 따르면 육류와 과일 등 식품, 신발류, 장난감, 스포츠의류, 원자력발전 관련 부품 등 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이후 1년간 17%를 상한으로 매월 1%씩 관세율을 인상하게 된다. 이에 앞서 EU는 WTO가 FSC 면세법을 지난해 1월 규정위반으로 판정함에 따라 그 해 8월 필요할 경우 미국에 연간 40억 달러의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한편 미국은 해외판매법인을 통해 수출하는 자국기업을 세제상 우대해 오고 있으며, EU는 공정한 무역을 저해했다며 이를 WTO에 제소, 규정위반 판정을 받아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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