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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현씨 징역 7년 선고
입력2001-11-29 00:00:00
수정
2001.11.29 00:00:00
열린금고 불법대출과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승현(28) MCI코리아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새로운 금융기법'은 사기와 불법으로 얼룩진 것이며 국가의 금융질서를 교란했다"며 "결국 이런 행위로 인해 초래된 증권,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의 상실 및 각 금융기관들의 부실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갈 피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열린금고 불법대출 금액 중 94억원은 대출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며 "최근 문제가 된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는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 피고인은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에서 총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i리젠트그룹 짐 멜론 전 회장 등과 공모, 1만 4,000원대의 리젠트증권 주가를 3만 3,000원대로 끌어올리고 아세아종금 인수 당시 해외 컨소시엄에서 외자를 유치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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