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채 이자율 상한 안둔다
입력2001-12-06 00:00:00
수정
2001.12.06 00:00:00
■ 재경위 대부업등록법 통과금리가이드라인 준수 대금업자엔 세제 혜택
>>관련기사 사채업 제도권 유인 골자
사채이자율 제한과 사채업자 등록제도가 내년 2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사채업자 등록은 금리상한선을 지키는 대부업자와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대부업자 등 2종류로 이뤄지며 상한선을 지키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소득ㆍ법인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이 이뤄진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이런 내용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대부업 등록법안이 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며 법안 공포후 2개월후인 내년 2월께부터 사채업자 등록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은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는 금리상한을 준수하는 1종 대부업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ㆍ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등록후 금리상한을 어기면 세금을 추징받는다.
또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리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등록한 대부업자는 2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세제지원은 받지 못한다.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적발될 경우 모두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동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