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다음달부터 특금 상품계약서 외에 투자위험이 알기 쉽게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교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금을 활용한 금융사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고객이 자금 운용 대상의 종류와 종목ㆍ비중ㆍ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적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금은 일정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만 투자를 권유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문자ㆍe메일 등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전거래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특금에 편입되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이 있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등은 27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시행할 예정이다. 최소 가입금액 설정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8일자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ㆍ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산운용 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온라인코리아는 내년 3월에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시중에 출시되는 공모펀드를 한데 모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19일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예비인가를 신청했다"며 "요건이 충족하면 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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