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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일 임시국회.. 규제개혁 법안 격론 예상
입력1999-02-18 00:00:00
수정
1999.02.18 00:00:00
정치권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주로 다룰까.여야는 18일 3당총무회담을 열어 제201회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잠정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처리될 법안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야는 정치구조 개혁법안중 국회관계법 개정과 각종 규제개혁법안,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타결에 대한 후속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규제개혁위의 건설관련 법안 조항 폐지 등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들법안 처리여부때 난항이 우려된다.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있는 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1항인 일정비율 하도급의 의무화제도 폐지와 2항인 부대입찰 제도의 폐지다. 한나라당은 이들 조항을 폐지하면 중소건설업체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고 부실공사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한다며 이들 2개조항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정치개혁의 일환인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임시국회 상시개원 체제 확립 등을 골자로 한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와관련, 여야가 원칙적으로 동의, 각론부분만 손질하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인사청문회 대상문제는 국무위원과 안기부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커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만 되는 분위기여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조사처 신설을 골자로 한 국회관계법 개정지연으로 국회사무처 구조조정작업은 손도 못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여권은 국회운영위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구조개혁특위에서 다룰 것을 주장, 아직 본격 논의에 착수하지 못해 이번 회기내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이에따라 국회관계법을 제외한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나머지 정치개혁법안들은 내달 20일께 열리는 제202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다른 쟁점은 부정부패로 파면, 해임 또는 면직된 공직자들에 대해 퇴직후 5년간, 일반공무원들은 퇴직후 2년간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일반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부패방지법 처리여부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부패방지법의 주요골자인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는 유보입장을 취하고있다.
여권은 또 브로커를 고용,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 대부분이 율사출신인데다 이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로비가 강해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 작년 브로커를 고용, 사건을 수임한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에게 처벌조항이 없어 무죄판결을 내린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회의는 이어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 개정여부에 대해 자민련과 협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별도로 이미 개정된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해 해당상임위에서 개정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한일어업협정 대안으로 어구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골자로 한 어민지원법안을 마련, 추진중이다.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향상을 골자로 한 독도개발법안도 역시 마련,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여권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처리가 불투명하다.
지난 12월 개정된 국민연금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상임위를 열어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민연금 도시자영자 확대를 2~3년 또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우려된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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