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세대 1인에 일괄양도해도 종합소득세 내야"

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에게 일괄 양도했더라도 애초 분양할 목적이었으면 매매금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이 신축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조모씨에게 한꺼번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낸 김모씨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자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거주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사는 곳을 뺀 나머지 세대는 분양 내지 임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택을 각 세대별로 나눠 팔지 않고 한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분양 사업이 아니라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주택을 지은 뒤 한번도 거주하지 않았고 사용승인을 받은지 2개월도 안돼 다른 곳에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점 등을 볼 때 이 주택을분양해 건물 신축자금을 조달하려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1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등기를 마쳤고 이듬해 4월 조씨에게 주택을 일괄매도했으며 지난해 2월 세무서에서이미 낸 양도소득세의 2배가 넘는 돈을 종합소득세로 추가 납부하라고 하자 소송을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