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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산업입지 법률 개정안
입력2000-07-24 00:00:00
수정
2000.07.24 00:00:00
이학인 기자
■ 건교부, 산업입지 법률 개정안지식·문화·정보산업 기반 제공 초점
건교부는 이번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개정안은 21세기 산업인 지식·정보산업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내 소규모의 단지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도시첨단단지를 도입했고 반대로 수요가 줄고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미분양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도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도시첨단단지 도입=새롭게 선보일 「도시첨단단지」는 업종특성상 도시지역내 입주가 불가피한 지식 ·문화·정보산업 관련업체들을 위한 전용공단이다. 도시첨단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지식산업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며 문화산업은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관련산업·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등이 해당된다. 정보통신(IT)산업은 정보수집·송수신 업종과 관련기술업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 기존 대부분의 정보통신관련업체들이 입점할 수 있다.
정부는 도시첨단단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소프트웨진흥단지 등으로 중복지정함으로써 관련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존 산업단지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인허가 의제처리·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등 각종 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도시첨단단지의 지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민간기업 등이 단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권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재개발로도 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다=기존 산업단지 조성은 대상토지를 전면 매수하거나 수용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안에서는 환지(換地)방식과 재개발방식을 통해서도 산업단지조성을 가능토록 했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전의 토지소유주들에게 개발이익 등을 감안한 일정비례율을 적용, 사업 후 조성된 토지로 대신 지급하는 것. 재개발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안의 필요한 토지·건축물·기타권리를 사업 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물의 분양 등을 보상조건으로 수용하게 된다.
건교부는 『도시지역의 특성상 전면 매수나 수용이 힘들고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다양한 조성방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많은곳 신규단지 조성 못한다=지자체나 국가의 재정부담까지 주고 있는 산업단지의 미분양을 막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미분양토지가 남아있는 곳에는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마련될 지침에서 국가·지방·도시첨단·농공단지 등 산업단지별로 신규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미분양기준과 산정방법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7/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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