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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내달부터 시행
입력2001-06-21 00:00:00
수정
2001.06.21 00:00:00
공정위, 20일 전원회의서 확정다음달 1일부터 신문고시(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기준)가 지난 99년 폐지된 지 2년만에 재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문고시안을 놓고 신문협회와 협의해 수정안을 작성했으며 20일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 확정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부터 신문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신문협회가 조만간 수정할 자율규약에 맡기기로 하고 신문협회가 공정위에 처리를 의뢰하거나 자율규약으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정위가 신문고시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 사안에 대한 처리절차와 방법 등 자율규약 운용방안을 신문협회와 협의해 양해각서(MOU)로 만들 계획이다.
신문고시는 신문사의 무가지 및 경품을 유가지 대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독자의 허락없이 신문가사 일방적으로 무가지를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1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오는 22일 10시 발표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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