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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부족 상장폐지방지 '유동성공급자 제도' 도입
입력2004-10-12 14:42:56
수정
2004.10.12 14:42:56
개별 주식이 거래량 부족으로 상장 폐지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개별 주식에도 '유동성 공급자(LP)'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증권거래소는 12일 개별 주식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내달 제출받은 뒤 보완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ETF에는 올 1월부터 이 제도가 이미 도입돼 KODEX200펀드(삼성투신운용)의경우 도이치증권이, KOSEF의 경우는 동양종금증권이 유동성 공급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개별 주식에도 도입되면 거래량 부족으로 퇴출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유동성 공급자가 나서서 시장에 의무호가를 냄으로써 퇴출 기준 이상으로 거래량을확보하는 방식으로 상장 폐지를 막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2분기 연속 월평균 주식거래량이 유동주식의 1%를넘지 않거나, 1년동안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인 동시에 이들 지분이 전체 주식의 10%에 미달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유동성 공급자'는 거래량 부족으로 퇴출위기에 몰린 상장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맡게 되며 거래량 확대에 필요한 물량은 증권사가 시장에서 매수를 통해 확보하게 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구체적 시행 내용은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달부터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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