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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 확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시기관이 현재 16개에서 내년 28개로 확대된다.기획예산처는 20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2001년 예산과 관련한 시범사업에 12개 기관을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새로 포함된 기관은 조달청· 산림청· 특허청 등 3개의 정부조직과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국립중앙과학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농업기계화연구소· 해양경찰정비창·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9개 책임운영기관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기관의 성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것으로 각 부처는 예산요구시 성과계획서를, 당해 회계년도가 끝나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성과결과는 예산편성의 분석지표로 활용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관청별로 경비가 구분되고 구입물건별로 내역이 표시되는 현행 예산제도는 편성 및 운영은 용이한 반면에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인 16개 기관의 성과계획서가 17일 기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를 통해 공개됐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3/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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