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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등 부동산 불법거래 계좌추적 한다
입력2004-05-26 16:46:01
수정
2004.05.26 16:46:01
오는 7월30일부터 불법 부동산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금융거래 일괄조회)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사실은 물론 세금탈루 사실도 쉽게 파악돼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과세당국의 계좌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7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ㆍ부동산중개업법ㆍ주택법 등 부동산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계좌추적이 실시된다. 미등기로 부동산을 전매하거나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기준시가가 5억원을 넘고 실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낸 경우 중 ▦투기 지역의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토지를 많이 산 후 분할해 판 경우 ▦부동산 취득 후 2년 내에 이를 팔거나 ▦1가구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ㆍ취득한 경우라면 국세청의 계좌추적 대상이 된다.
계좌추적을 실시하면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점포에서 발생한 거래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이 포괄적으로 파악되는 만큼 투기사실,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 미등기 거래 등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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