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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성실신고 병ㆍ의원 등 1만2,000명 중점 세무관리
입력2003-01-14 00:00:00
수정
2003.01.14 00:00:00
권구찬 기자
국세청은 그 동안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해 온 병ㆍ의원과 고액 입시 학원,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만2,000명에 대해 세무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소득신고 안내`를 통해 51만명의 면세사업자 가운데 예전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경비에 비해 수입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1만2,000명을 중점세무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성실신고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면제 사업자는
▲의사ㆍ한의사ㆍ연예인 등 전문직종 6만명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 7만명
▲도ㆍ소매업자 등 23만명
▲서비스사업자 15만명 등 모두 51만명으로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선정한 중점세무관리 대상은 성형외과와 안과ㆍ한의원ㆍ치과 등 비보험 진료비중이 큰 병ㆍ의원이 8,000명으로 가장 많고 고액 입시전문학원 등 사설학원 3,000명, 가수와 탤런트 등 연예인 500명, 기타 고소득자 500명 등이다.
김재천 소득세과장은 “서울시내 일부 고액 입시전문학원은 사교육붐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방법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내용과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내용을 연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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