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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동 음란·퇴폐업소 업주 구속

서울지검은 형사7부(박태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소년부ㆍ마약수사부 합동으로 '음란ㆍ퇴폐 청정지역(클린존)'으로 지정된 서울시청 부근 북창동 일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손님들에게 윤락을 알선하거나 여자접대부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혐의(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 등)로 성모(40)씨 등 업주 2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소 관리인 오모(4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F유흥업소 주인 성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접대부 40여명을 고용, 음란ㆍ퇴폐적인 방식으로 술 시중을 들게 하고 손님 1인당 17만∼20만원을 받고 하루 평균 15명씩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성씨 등 업주는 접대부들에게 '신고식', '나체쇼' 등을 시키는 등 음란ㆍ퇴폐적인 방식으로 손님을 접대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올해 7월 북창동을 비롯, 서초동 법조타운, 돈암동 성신여대 앞 등을 '클린존'으로 지정, 대규모 유흥업소의 퇴폐영업ㆍ오락실ㆍ비디오방ㆍ만화방ㆍ노래방 등의 청소년 유해행위를 집중 단속해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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