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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적률규제 대폭 강화/주거지역 공동주택 3백%로/내년부터

내년부터 서울의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이 현행 4백%에서 3백%로 강화된다.또 오는 2000년부터는 서울 시내 주거지역중 1·2·3종으로 세분화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모두 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3백%)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구역」내에서도 해당건물이 도로 등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높이제한을 완화해주는 등 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서울시는 14일 주거환경보호 및 과밀개발을 억제하고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조례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 오는 12월 시의회에 상정한 뒤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0면> 개정안은 또 건물의 대지나 건물내에 설치되는 공개공지도 최소면적을 현행 45㎡에서 60㎡로, 최소폭을 3m에서 5m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한편, 대지면적 2백㎡ 이상인 경우 최소 5% 이상의 조경을 하도록 규정한 「대지안 조경기준」도 최소면적을 3㎡에서 5㎡로, 최소폭을 1m이상에서 2m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이밖에 학교이적지에 대해 건폐율 33% 등 강화된 건축기준을 일괄 적용토록 했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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