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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의 도용자에 카드 발급 피해 발생땐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1996-10-18 00:00:00
수정
1996.10.18 00:00:00
◎서울지법 판결은행 직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명의 도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줘 피해가 생겼다면 은행측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재구 부장판사)는 17일 장모씨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은행측은 장씨에게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직원들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장씨 이름을 도용한 김태석에게 카드를 발급했고 김이 붙잡혀 장씨의 카드대금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안 후에도 장씨를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 장씨가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은행은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89년 10월 김태석이 사용한 카드대금 1천8백만원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등 피해를 보다 김이 검거돼 카드대금 채무문제는 해결됐으나 계속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돼 대출신청을 거부당하는 등 불이익을 보자 소송을 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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